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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「커피 전문점·기타 비알코올 음료점·생맥주 전문점·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」 제정안 행정예고 2018-08-22
    •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, ▲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. 보상금 납부 :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(사)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(사)한국음반산업협회*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* 「저작권법」제25조제5항,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. 보상금 기준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(원) 비고 1 50m²이상 100m²미만 1,000 1) 농어촌 지역의 읍・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.(1등급 제외) 2) 영업허가면적 50㎡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. 2 100m²이상 200m²미만 1,800 3 200m²이상 300m²미만 2,450 4 300m²이상 500m²미만 3,100 5 500m²이상 1,000m²미만 3,900 6 1,000m²이상 5,000 주) 부가가치세법 제31조(거래징수)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. 6. 재검토 기한 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"경륜.경정법시행령" 등 개정령(안)에 대한 입법예고 2009-05-18
    •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8(신설) 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용도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, 제2호마목) [경륜․경정법시행규칙] 가. 경륜․경정 수익금 용도 중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”에 대해 그 사용용도를 소외계층 지원 사업,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,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함(안 제18조의 2) [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] 가.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․체육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체육 분야와 문화 분야의 지원비율을 각각 70%와 30%로 함(안 제24조의3) 1) 체육․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설․장비의 지원 2)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)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)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․체육사업 나.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그 지원대상사업을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,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,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으로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'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' 개정 2018-11-19
    • 및 유족 중 부모는 그 신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. ② ~ ③ (생략) 제 28 조(요양지원에 관한 보조) ① 영 제15조의16제1항 및 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제 29 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영 제15조의14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의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,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연금수급 선순위자 1명은 고궁 등의 이용료가 감면되며, 이 경우 제7조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 제 29 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영 제15조의16제2항 및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(사단)광양시 기독교 선교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2009-07-23
    • 자료공간 > 현황자료 > 비영리법인현황
  • (수정)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리플릿 2020-05-28
    •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%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% 이상을 지급 ▶ < 권리의 귀속 >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 목 적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사ㆍ제작사와 방송작가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여 방송작가의 권리 보호 및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마련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- 방송작가, 제작사 - 방송작가 주요내용 ▶ < 원고료 > 계약금 및 1차 중도금, 2차 중도금, 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및 지급시기, 원고료 세부내역 명시 ▶ < 의무 >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와 ‘작가’의 원고의 집필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▶ <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>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는 ‘작가’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ㆍ취소하는 행위 금지 ▶ < 원고집필 부당거부 금지 >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는 ‘작가’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‘작가’의 원고 집필을 중지하거나 인도 거부 금지 ▶ < 저작권 및 2차 이용 >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되 원고료,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(수정)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2019-10-21
    • 100조(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)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 에 대 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.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·각본·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 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 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,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 ..PAGE:41 40 • 표준계약서가 동반하는 <별지1> 권리합의서의 경우, 다음의 형태 로 작성한다. 1) 각 권리 및 사업권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대상 권리배분 비율 각각을 수치로 명기한다. 권리배분 비율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, 이는 각 권리 및 사업권의 귀속대상(방송사 또 는 제작사)에 O 또는 ∨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([예시 3] 참조). 2)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합의 사항에 따라 권리 및 사업권 보유 기간, 수익배분 방법 및 배분 비율,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을 작성한다. 포권,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06년 정부예산총괄표(일반회계, 특별회계) 2006-04-17
    • 100.0 산업자원부 49,574 50,422 848 1.7 일반회계 16,503 15,951 ▲552 ▲3.3 재정융자 1,100 593 ▲507 ▲46.1 에너지 및 자원사업 24,934 26,310 1,376 5.5 국가균형발전 7,037 7,568 531 7.5 정보통신부 60,084 59,268 ▲816 ▲1.4 일반회계 1,781 1,702 ▲79 ▲4.4 재정융자 1,500 1,701 201 13.4 우체국보험 5,260 5,611 351 6.7 ..PAGE:3 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계 기준입니다 (억원) 증감 % 전년대비조정(B-A) 2006예산(B) 소관·회계명 2005년(A) 국가균형발전 197 192 ▲5 ▲2.5 통신사업 51,346 50,062 ▲1,284 ▲2.5 보건복지부 94,731 104,144 9,413 9.9 일반회계 89,067 97,063 7,996 9 재정융자 380 606 226 59.5 국유재산관리 279 456 177 63.4 농어촌특별세관리 1,677 1,645 ▲32 ▲1.9 에너지 및 자원사업 2,458 2,715 257 10.5 국립의료원 666 675 9 1.4 책임운영기관 203 984 781 384.7 환경부 43,853 45,468 1,615 3.7 일반회계 15,295 15,476 181 1.2 재정융자 1,000 905 ▲95 ▲9.5 농어촌특별세관리 750 776 26 3.5 환경개선 25,089 26,326 1,237 4.9 국가균형발전 1,718 1,985 267 15.5 노동부 8,254 8,042 ▲212 ▲2.6 일반회계 6,930 7,321 391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2001년도 예산개요 2006-05-02
    • % 합 계 970,581 914,891 =B2-C2??%g,55,690 6.1 일 반 회 계 965,212 909,759 =B3-C3??%g,55,453 =D3/C3*100??%.1f,6.1 ① 문 예 진 흥 172,060 171,711 349 0.2 ㅇ종 무 실 6,322 6,464 △142 △2.2 완료사업 제외시 558백만원 (9.7%)순증 - 건전기독교 문화육성 △7억원 ㅇ문화정책국 78,110 94,202 △16,092 △17.1 완료사업 제외시 29억원 (3.9%)순증 - 경주문화 EXPO △100억원 - 1도1미술관 △45억원 - 천년의 문 건립 △45억원 ㅇ예 술 국 63,380 48,688 14,692 30.2 ㅇ기관운영등 24,248 22,357 1,891 8.5 ② 문화산업육성 147,484 178,669 △31,185 △17.5 ㅇ문화산업국 147,484 178,669 △31,185 △17.5 완료사업 제외시 115억원 (6.4%)순증 -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△327억원 등 ③ 관 광 진 흥 191,159 105,710 85,449 80.8 ㅇ관 광 국 191,159 105,710 85,449 80.8 ④ 청소년육성 및 체육 197,322 205,843 △8,521 △4.1 ㅇ청 소 년 국 33,385 25,954 7,431 28.6 ㅇ체 육 국 163,937 179,889 △15,952 △8.9 완료사업 제외시 196억원(13.6%)순증 -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 △356억원 (단위 : 백만원) 실·국·기관명 2001예산 (A) 2000예산 (B) 증 감 (A-B)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2002년도 예산개요 2006-05-02
    • 고 % 합 계 (순 계) 1,115,209 (1,099,112) 986,076 (970,579) 129,133 (128,533) 13.1 (13.2) 일 반 회 계 1,092,383 965,212 =B3-C3??%g,127,171 =D3/C3*100??%.1f,13.2 ① 문 예 진 흥 217,193 172,060 45,133 26.2 ㅇ종 무 실 16,200 6,322 9,878 156.2 ㅇ문화정책국 79,077 78,110 967 1.2 ㅇ예 술 국 95,382 63,380 32,002 50.5 ㅇ기관운영등 26,534 24,248 2,286 9.4 ② 문화산업육성 195,774 147,484 48,290 32.7 ㅇ문화산업국 195,774 147,484 48,290 32.7 ③ 관 광 진 흥 218,922 191,159 27,763 14.5 ㅇ관 광 국 218,922 191,159 27,763 14.5 ④ 체육 및 청소년육성 183,009 197,322 △14,313 △7.3 ㅇ체 육 국 158,874 163,937 △5,063 △3.1 완료사업 제외시 394억원(58.1%)순증 -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 △445억원 ㅇ청 소 년 국 24,135 33,385 △9,250 △27.7 완료사업 제외시 53억원(28.1%)순증 -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건립 △116억원 - 고성잼버리장부지매입 △30억원 (단위 : 백만원) 실·국·기관명 2002예산 (A) 2001예산 (B) 증 감 (A-B) 비 고 % ⑤ 문화예술기관 277,485 257,187 20,298 7.9 ㅇ예술원사무국 2,054 1,871 183 9.8 ㅇ한국예술종합학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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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03년도 예산개요 2006-05-02
    • 조성 : 96,134 → 100,963백만원 3-1. 순수예술 진흥 및 환경조성 가. 명동 구 국립극장 매입(’03~’04) : 0 → 20,000백만원 ㅇ명동 구 국립극장을 매입, 강북의 종합문예공간으로 복원 활용 ㅇ총사업비 : 60,000백만원(’03년 200억, ’04년 400억) ㅇ규모 : 대지 540평, 연건평 1,200평(지하 1층, 지상 4층 / 1934년 건립) 나. 문화예술의 창작여건 개선 : 11,000 → 11,800백만원 ㅇ문학창작 활성화 지원 : 2,000 → 2,000백만원 ㅇ미술창작 활성화 지원 : 3,000 → 3,000백만원 ㅇ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지원 : 6,000 → 6,000백만원 ㅇ공연용품보관센터 장비구입 지원 : 0 → 800백만원 다. 문화예술창작 활성화 지원 : 7,480 → 7,900백만원 ㅇ한국문학번역원 지원 : 2,000 → 2,500백만원 ㅇ조각공원 조성 지원 : 680 → 1,100백만원 ㅇ광주․부산비엔날레 지원 : 3,000 → 2,500백만원 ㅇ디자인 미술관 운영 : 1,300 → 1,300백만원 ㅇ스토리뱅크 운영 지원 : 500 → 500백만원 라. 근세유명예술인 기념관 건립 지원 : 3,300 →1,200백만원 ㅇ이육사, 정지용 문학관 등 건립 3-2. 공연예술 진흥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 확대 가.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: 5,493 →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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